권익위,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권고 발표

김기남 기자 2022. 11.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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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 후 판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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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 후 판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2022.11.22/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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