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유사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민서영 기자 2022. 11. 22. 12: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펜타닐’과 유사한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페나리딘은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페나리딘을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구조적·효과석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물질로 현재 8종이 지정돼있다. 2군은 총 90종으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