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생명·공공성 강화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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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목표 삼아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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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 시작, 순차적 총파업 돌입
건설안전특별법·노란봉투법 요구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업종 확대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목표 삼아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23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조직이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업종 확대 △교통, 의료와 돌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노조에 손해배상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해달란 요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에선 죽음이 끊이지 않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데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노동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 매몰돼 민생은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이익에만 골몰해 국민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누구나 노조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 3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고,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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