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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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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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 차장과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을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방첩전략회의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의결이 보류됐다. 해당 안은 재검토 후 상정될 예정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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