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국내 거래소서 FTX 사태 일어날 가능성 無”

임유경 2022. 11.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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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지난 21일 발행한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을 이행하고 있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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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치금 분리보관
거래소 코인 발행 불가
외부감사 공시
"3대 안전장치 존재"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지난 21일 발행한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을 이행하고 있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AFP)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하여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겼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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