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최소 2~3개 조명" 주장 장경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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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를 방문한 사진을 두고 장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한 허위 발언과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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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를 방문한 사진을 두고 장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한 허위 발언과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간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 해명하던 것과 달리,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먼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경태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라고 부연했다.
국익을 침해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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