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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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내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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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구간 이하면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내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29일에 마감한다. 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소득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연간 최대 지원액은 520만원, 4~6구간은 연간 39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대학생은 지원 단가가 더 높다. 소득 8구간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7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의 대학생이면서 8구간 이하 계층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신청기간 이후인 내년 1월 5일까지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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