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참사 국가배상 특별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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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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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족 정당한 보상받게 해야”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국가책임이 인정되면 당정 주도로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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