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긴급당정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안돼 … 파업 강행하면 엄중 대처”

민병기 기자 2022. 11.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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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일몰제 폐지 요구는 조건부 수용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급등과 금리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운송 거부를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예고한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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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일몰제 폐지 요구는 조건부 수용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화물연대의 운임 결정 구조 합리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주장에 일면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품목 확대 등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은 대의명분이 없다”며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품목은 안전운임제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불법적인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급등과 금리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운송 거부를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예고한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성 의장은 당과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도 강조했다. 성 의장은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운송 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라며 “헌법이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보장 못 받는다.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조재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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