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 → 12억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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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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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정적 노후기반 마련”
금융 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 채로 140%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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