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무릎 안대고’ 팔굽혀펴기 해야…경찰 채용시험 개정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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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순경공채 체력시험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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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순경공채 체력시험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자 ‘정자세’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다.

체력과목 일부 개정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여성 경찰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됐다. 지난 5월 개정 윤곽을 잡았고 9월 2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확정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순경채용은 남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체력시험 일부가 개정 되더라도 성별 합격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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