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떼쓰기에 결국 또···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2022. 11.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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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민노총은 “대상 더 늘려라” 엄포
與성일종 “철강·유조·車 품목 확대 불가”

정부·여당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떼쓰기에 당정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와 야당은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품목을 넓혀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018년 3월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는데 당시 통과된 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는 한편 기존 시멘트와 컨테이너에서 철강·유조·자동차 등으로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안전이 나아졌는지 불분명하단 입장과 함께 일몰 연장만을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갔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화물연대가 확대하려 하는 품목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5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이하”라며 “화물연대의 세력확장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결정에 대해 “(운임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안전운임대 대상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 폐지가 좋긴 하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3년 정도 추가 연장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3년 연장은 기본이고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는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의 입장에 대해 “3년 연장과 함께 품목 확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토위 내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당측에서 먼저 논의를 위해 접촉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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