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빨리 출고해줄게" 계약금 8억 먹튀한 영업직원 구속

오현지 기자 2022. 11.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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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지연 현상을 악용해 "차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8억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한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며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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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지연 현상 악용…피해자만 38명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을 악용해 "차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8억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한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며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이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외에 A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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