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강행 입장 아냐…합리적 처리 중요"

이원광 기자 2022. 11.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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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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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18.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쟁점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해당사자는 있는 것이지 않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듣고 국민의힘도 법안 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1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여야는 같은날 공청회를 열고 논쟁을 벌였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조의 합법적 범위를 확대해서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호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서 손배소가 남용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불법 파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야별 쟁점들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판례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이해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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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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