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헤리티지 펀드 배상, 이사회 검토 후 결정”

김응태 2022. 11.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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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배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에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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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배상 권고
신한투자증권 펀드 판매금 3900억원
"이사회 법률 검토 후 조정안 수용 여부 판단"
조정안 거부시 소송전 확전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배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22일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에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이 무효로 인정돼 펀드 판매 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독일 헤리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펀드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투자금이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관련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금감원은 상품 판매 시 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투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의 헤리지티 펀드 판매금액은 3907억원으로 판매사 중 가장 많다. 전체 판매금액 483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계좌수는 1523건이며, 민원수도 153건으로 다른 5개사보다 압도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펀드 판매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가지급한 상황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분쟁위 조정안의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는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한 내 수용되지 않으면 조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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