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2개 시민단체 "위기탈출용 공안탄압 규탄"…대책위 구성

오현지 기자 2022. 11.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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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32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다음달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저지 등 공동입장을 담은 제주도민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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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2/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32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A씨의 자택과 차량,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A씨가 경남지역 진보인사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오랫동안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는 말기암 환자로, 암 환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인륜적 압수수색 행위에 경악한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저질러진 만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국가폭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을 공식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다음달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저지 등 공동입장을 담은 제주도민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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