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과 유사한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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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지닌 페나리딘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페나리딘과 같은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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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나리딘,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지닌 페나리딘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처럼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페나리딘과 같은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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