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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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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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 3차 때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소방, 구급, 장애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13곳으로 늘어났다. 이곳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을 지원한다
평택항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내 곡물하역 시설의 날림먼지 발생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 1만8천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 대형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천5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악화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지원반을 운영한다.
도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하도록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잔재물 파쇄 서비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감시단(364명)과 민간실천단(52명) 등도 운영한다.
도로 청소차 558대를 활용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813곳의 실내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100곳에서는 오염도 검사도 한다. 지하철역사 92곳을 대상으로도 환기설비와 습식청소 등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2천501곳은 모두 자체 점검을 하되 이 중 1천808곳은 추가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종전 하루 전 제공하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올해부터 2일 전에 제공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3차(2021.12~2022.3) 시행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6㎍/㎥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12~2019.3, 39㎍/㎥)과 비교해도 개선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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