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개인택시 강제휴무 해제…전국 지자체 114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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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사라진다.
이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대구 등 전국 33개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사라진다.
서울은 앞서 이달 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지난달 21일 1만4235대였던 서울시내 심야택시 운행량은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직후인 이달 11일 1만5332대로 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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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승차거부 행위 집중 단속
심야 택시 배차율 50%까지 상승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사라진다.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선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대구 등 전국 33개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사라진다. 서울은 앞서 이달 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이미 개인택시 부제를 없앤 지자체 81곳을 더하면 전국 161개 시·군·구 중 114곳에서 휴무 없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택시 부제를 재도입하려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개인택시 부제를 없앤 건 택시 공급을 늘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인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택시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1만4235대였던 서울시내 심야택시 운행량은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직후인 이달 11일 1만5332대로 7.7% 증가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 거부 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기본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심야시간에 한해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제를 도입했지만 승객과 유선으로 목적지를 확인하고 호출을 취소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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