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헤리티지 펀드 '4300억원' 전액 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취소"

정혜윤 기자 2022.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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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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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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