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李 측근` 김용…박용진 "`당헌 80조` 판단할 때 됐다"

박기주 2022. 11.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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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는) 우리 당내에 마련돼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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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인터뷰
"文 정부 탄압과는 분리 대응해야"
"尹, 오만하면서 옹졸…꽉 막힌 대통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는) 우리 당내에 마련돼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는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김 부원장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당내에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한다면 어떤 근거인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 구속 기소) 이걸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여부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당헌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도 “오만하면서 옹졸하기가 어려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만난 제1호 국민이 기자지 않나.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났구나.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는 원래 직업이 질문하는 자리 아닌가. 대통령도 아닌 비서관하고 기자가 설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문제인지 무슨 난동, 품위 문제, 불미스러운 사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시켰다”며 “그 책임을 MBC에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웬만하면 비판 같은 걸 자제하고 6개월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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