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보좌관에 2억 전달' 남욱 진술에 "일면식 없어…황당"

유영규 기자 2022. 11. 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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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남 씨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해당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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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남 씨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해당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이 자리에서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 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 씨는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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