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예산 정국 속 세제 개편안 '기싸움'…금투세 등 논쟁

황인표 기자 2022. 11.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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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회가 세제 개편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죠.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법인세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며 자산시장이 위태로운 지금,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빛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날카롭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과 함께 쟁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21일)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위에서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입법 전쟁이 벌어질 듯 해요?

- 여야, '세금 전쟁' 돌입…금투세 등 세제개편안 심의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하반기 개원 후 첫 회의 소집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안건 상정
- 늦은 소위 구성…오는 30일,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 금투세·종부세 등 여야 '대립'…현안 접점 미지수
- '거야' 민주당, 일부 세법 개정안에 '부자 감세' 규정
- '금투세 유예안' 큰 입장 차…예산 부수 법안 처리 난항

Q. 지금 대한민국 개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부과되겠지만 정부에서는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먼저 금투세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투세 두고 정치권 '샅바 싸움'…개미들 폐지 반발
- 엇갈린 여론 "큰 손 1% 수준" vs "국장 장점 없애"
- 금투세,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 지난 2020년 여야 합의하 도입…내년 1월 시행 예정
- 금투세 시행 한 달여 앞두고 '2년 유예' 뜨거운 논란
-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약…정부 2년 유예 개정안
- 민주당 "부자 감세는 안 돼" 반대…최근 방향 선회
- 증권사들, 금투세 원천징수 위해 막대한 IT시스템 준비
- 시장 "금투세 실무 계산 복잡…가이드라인 없어 답답"
- 동학개미들 "금투세는 주가 폭락"…월말까지 시위 예고

Q. 최근 2년간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2년 유예를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절충안을 내놓고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엔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 확정…'2년 유예안' 충돌
- 정부, 증권거래세 0.20%·대주주 기준 100억·2년 유예
- 정부 "민주당의 0.15% 거래세,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
- '주식양도세' 영향에 쏟아지는 연말 매물…시장 '불안'
- 민주당, 투자자 거센 반발 '조건부 유예' 절충안 제시
- 野 절충안,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거래세 0.15%
- 추경호 "증권거래세 0.15%는 시기상조…동의 못 해"
- 증권거래세 0.20% 시 세수 8천억↓…0.15% 시 1.9조↓
- 민주당 "여당, 금투세 양보안 수용 않으면 원칙대로"

Q. 안철수 의원은 현재 금투세를 두고 답답한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새로운 과세 방식은 옳지 않다며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도소득세라는 거에요.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금투세 '줄다리기'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완화로 확전
- 野, 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 철회 요구…정부 거부
- 안철수 "현재 금투세, 답답한 악법"…시행 유예 주장
- 안철수 "수준 비슷한 중국·홍콩 등 양도세 부과 안 해"
- 미국·독일·일본 '양도세' vs 홍콩·싱가포르 '거래세'
-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 부과…"양도세 정답 없어"
- 일,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양도세 전환
- 증권거래세 긴텀 세율 인하…조세 저항·시장 충격 완화
- 대만, 양도소득세 급격 도입에 시장 폭락…정책 철회
- 전문가 "시장에 맞게 정치적 여론보다 원칙을 세워야"

Q. 물론 금투세의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세합리화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개미들을 보호하고 외인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 코로나 때 개미들 대거 유입…금투세 유예 '한목소리'
- 일부 전문가 "금투세 과세 예정대로 시행 이점" 지적
- 현재 매도 시세차익엔 비과세…세금 부과 면피 여지
- 일부 파생상품, 비과세 조건에도 과세 대상 되기도
- 전문가 "금투세 2년 유예 시 불공정한 조세 유실" 지적
- 증권가 "금투세 여야 합의로 결국 유예될 것" 기대감
- 시장, 기존 대주주 판정 '가족 합산' 방식 폐지 주장
- 소액주주도 배우자 등 보유분 합산…"과세 불평등"
- 투자자 대부분, 해외 동시 투자…공제 기준 250만 원
- 장기 보유 세제 지원책 마련 요청…단일 세율 등 제시

Q. 다음으로 뜨거운 감자는 바로 종부세입니다. 어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데다 1가구 1주택자도 22만 명이나 포함됐어요. 역대급 종부세 조세저항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종부세 부과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오늘(22일)부터 약 120만 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 종부세 대상자 100만 명 처음 돌파…1주택자 22만 명
- 전체 종부세액 4조 대 전망…1주택자 2천억 이상 부담
- 집주인 100명 중 8명에 종부세 고지서…조세저항 조짐
- 최근 아파트 가격 급락 지속…종부세 대상자는 급증
-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도입안' 야당 반대 무산
- 종부세 대상·세액 대폭 증가에 납세자들 거센 '반발'
-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들 불만 고조…이중과세 지적도

Q.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공제 기준을 인상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역시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요?

-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는 증가…공시가 과속인상 지적
- 금리인상·침체 우려…공시가, 집값 하락에 시세 육박
-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 속출…현실화율 속도 조절
-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정안 이번 주 공개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안 더해 추가안 발표 예상
-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 추가 발표 가능성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기본세율 인하 등 추진 중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등 진행…"추가 안 돼"
- 민주당 "다주택 중과 등 종부세 개정안 '부자 감세'"
- 정부 "이제 중산층 세금…기본공제·다주택 중과 손봐야"

Q.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부분과 중소, 중견기업 지원책인 가업승계시 공제 적용 대상 확대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등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법인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현행 25%→22% 하향 조정
- 정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안'도 제안
- 가업상속 세제혜택제도 핵심, 적용 대상·공제 한도 확대
- 가업상속 세제혜택 범위, 현 매출액 4,000억→1조 확대
- 피상속인 지분 요건, 현행 지분 50% 이상→40% 완화
- 민주당 "완화 폭이 너무 커 부의 대물림 확대 효과"
- 국민의힘 "가업 영속,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도모"
-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양도 상소 증여 때로 유예

Q. 이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소득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만 169석인 거야의 도움 없이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협치가 거의 보이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세법 개정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부, 종부세 ·법인세 완화 등 '민간 주도 성장' 기조
- '169석' 민주당 반대 시 국회 처리 불가능…여야 대립
- 과세 대상자들, 국회 세제 개편안 처리 보며 '발 동동'
- 국회 논쟁에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뚝'…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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