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재에도 해소되지 못한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차량 번호판 논란'
이서영 기자 2022. 11. 22. 07:55
(로이터=뉴스1) 이서영 기자 = 코소보는 22일부터 자국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150유로(약 21만 원) 벌금을 매긴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21일까지 모든 번호판을 코소보의 것으로 교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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