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이태원 참사와 국가배상

김재성 2022. 11.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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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를 당한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재해에 대한 구조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가능한지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원 사례는 기존의 법리적 사고의 틀로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평범하지 않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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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성 변호사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를 당한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재해에 대한 구조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가능한지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람과 같은 유기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공법상의 법인격 주체다. 국가배상법은 공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사례는 기존의 법리적 사고의 틀로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평범하지 않은 사례다. 통상 민사책임 문제에서 위법한 행위들은 가해자들이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 행위나 동작과 같은 작위(作爲)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태원의 사례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불행사한 부작위(不作爲)의 경우에도 작위와 같이 평가해 책임지울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가배상책임을 따질 때 공무원의 부작위가 문제 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위법성 인정이 용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최자 없는 자연발생적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인 과밀상태에서의 인파 밀집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회피와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 법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민사 책임에서의 면죄부가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쉽게 동의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쉽사리 사례 발생 만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단순히 우연이나 자연적 참사에도 폭넓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추궁당한다면 그 배상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최근 법원은 법령 위반의 범위를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준칙을 어기는 경우를 포함해 널리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이태원의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현저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재량권 행사에 권한이 있더라도 재량은 축소되어 사고 방지를 위한 권한행사가 강제된다고 볼 여지도 크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명시적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현존하여 절박하고, 그러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발생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부작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다.

결국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국가배상 심의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적 과정을 거쳐 어느 공법인에게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지울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나고, 이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공법인은 어느 정도선에서 그러한 책임을 수인해야 하는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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