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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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가 있었고, 결국 최소한의 지휘와 감독권 행사를 위한 치안상황 보고체계와 조직 인력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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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가 있었고, 결국 최소한의 지휘와 감독권 행사를 위한 치안상황 보고체계와 조직 인력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현행법령상 당장 가능한 게 인사보조, 경찰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국은 치안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 하고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총 158명이 숨진 참사가 벌어진 뒤 올 8월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켜 들인 행안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반박하며 입장을 낸 겁니다.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의 총괄 부서이지만 이번 참사 때 경찰 보고를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경찰로부터 치안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행안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7일 행안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특수본은 재난 관련 부서 등 12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고발 돼 수사 대상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빠뜨려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기초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고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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