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법원 "2천만 원 배상하라"
강민경 2022. 11. 21. 23:28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전 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 군과 부모가 전직 교사인 46살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군에게 천500만 원을, 부모에게는 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B 씨의 행동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과 이듬해 인천 시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제자였던 A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 군 측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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