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법원 "2천만 원 배상하라"
강민경 2022. 11. 21. 23:28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전 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 군과 부모가 전직 교사인 46살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군에게 천500만 원을, 부모에게는 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B 씨의 행동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과 이듬해 인천 시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제자였던 A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 군 측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출소하자마자 법정 폭로
- 바이든이 대표팀에 날린 말 "날 경기에 뛰게 해주게"
-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포로 집단사살 추정 영상 논란
- 흉기로 상사 협박한 6급 공무원 현행범 체포
- 경찰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
- 내부 폭로 터진 테슬라코리아...인력 줄퇴사에 차량 인도 '초비상' [지금이뉴스]
- "보복" 헤즈볼라 가세로 '확전'...민간인 희생 속출
- [자막뉴스] 3월 시작부터 돌변...'최대 40cm' 폭설 예보까지
- 공습 후폭풍 본게임은 '오늘 밤'...400% 급등 사례 다시 오나? [Y녹취록]
- 이미 미국 손바닥에 있었던 이란...테헤란 심장부 한방에 '괴멸'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