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증명서 증거 제출' 尹 장모 불송치
윤성훈 2022. 11. 21. 23:25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토지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출소하자마자 법정 폭로
- 바이든이 대표팀에 날린 말 "날 경기에 뛰게 해주게"
-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포로 집단사살 추정 영상 논란
- 흉기로 상사 협박한 6급 공무원 현행범 체포
- 경찰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
- 미국 따라잡겠다는 중국...항모에 일렬로 선 전투기 보니 [지금이뉴스]
- '대기줄만 200m' 대혼잡에 고성까지...난리난 인천공항 [지금이뉴스]
- 숨지도 못 하고 픽픽...우크라, 북한군 드론 사살 영상 공개
-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트럼프가 친근감 표시한 한국 재계, 한미 간 가교 될까
-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