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전직 여교사에 2천만원 배상 명령

보도국 2022. 11.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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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A군과 부모가 46살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군에게 1,5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2019년과 이듬해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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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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