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구 가능"...'깡통전세' 대책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정보공개 의무 강화
"정보제공 동의 않는 임대인은 의심해야"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담보권 관련 특약 추가
[앵커]
정부가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고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입주민 :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천5백만 원, 최우선변제금은 5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됩니다.
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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