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인정할 자료 부족" 김건모,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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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김건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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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6월 파경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김건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 역시 기각되자, A씨는 가세연의 강용석을 변호사 선임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됐다며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는 2019년 13살 연하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3년 만인 지난 6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오랜 별거 끝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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