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맡겨졌는데…“수술하려면 친부모 동의 받아오라”

원동희 2022. 11. 21.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친부모의 사정으로 다른 가정에 위탁돼 길러지는 아동이 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병원 수술을 받거나 간단한 시험에 응시하는 데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살 민석이(가명)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손을 씻기고, 함께 놀아주는 사람은 민석이의 위탁 부모입니다.

함께 지낸 지 9개월째, 부쩍 밝아진 모습이 반갑지만 건강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이보연/가정위탁 부모 : "폐가 약간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열감기를 계속 앓고 있거든요."]

수술 가능성까지 있지만 수술엔 친부모 동의가 필수적이라, 친부모와 연락이 끊긴 최근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보연/가정위탁 부모 : "가장 결정적일 때 친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다른 위탁가정의 사정도 비슷해, 넉 달을 준비한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동의하는 인증 절차를 받지 못한 겁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 "'왜 (시험을) 못 보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몇 달을 준비시켰는데."]

이처럼 수술이나 금융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위탁 가정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호 아동 이모/음성변조 :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게 조금 힘들죠. 왜 부모가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이가) 이해를 안 해도 될 거를 이해를 해버리니까..."]

위탁 부모가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정부는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 위탁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위탁 부모의 역할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위탁부모님들도 그 자격이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어서 훨씬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위탁 가정 아동은 지난해 기준 1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서다은/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