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교육청 감독 밖?…“법제처 해석 의뢰”
이경주 2022. 11. 21. 21:53
[KBS 제주]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도내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의 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국제학교 자율성 보장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제처 등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의숙 교육위원은 최근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대책도 없이 추가 설립을 승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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