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아들 올린 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비용 환수 정당”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올렸다.
A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고, 엿새 정도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정행위는 교육부가 2017년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발각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학 윤리위원회는 2019년 “A씨 자녀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연구비 504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자녀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수 처분은 주관연구기관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A씨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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