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0만명에 감세 혜택 집중…부과액 5000억 줄어
‘개편 전 9913만원’ 강남 대치·마포 2주택자 4555만원 감소
기재부 “세부담 정상화 위해 법 개편 필요”…추가 완화 의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특징은 과세대상이 크게 늘지만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경감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적용을 예고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다주택자는 50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3.3%다.
정부는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추가 완화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감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누진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는 50만1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2조원이다. 과세 대상자는 1년 전(40만3000명)보다 9만9000명 늘었는데, 부과 세액은 오히려 5000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 616만3000원보다 63.8%(223만3000원)가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크게 받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가진 다주택자는 개편 전 991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세제 개편 이후엔 5358만원을 내면 돼 약 4555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세액은 2018년 2000억원, 2019년 6000억원, 2020년 8000억원, 2021년 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지난해 15만2000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7만7000명(50.3%) 증가한다. 하지만 평균 세액은 152만9000원에서 108만6000원으로 44만3000원(29.0%)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63.8%(223만원) 줄어들 때 1주택자는 29.0%(44만3000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얘기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라며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등 정부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됐지만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로 4조원 수준으로 완화됐다”며 “하지만 이는 제한적 조치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폐지하면서 세율도 인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만 해당된다”며 “지금은 고금리로 부동산 투기가 잠잠하지만 잠재적 투기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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