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요건 살펴야[2022 종부세 납부 Q&A]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은 95%에서 60% 하향조정됐고, 토지분은 95%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단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3억원)는 적용되지 않았다.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이, 주택 보유기간,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부와 관해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내놨다.
Q : 1가구 1주택자란?
A :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Q :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A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서 소재한 각 유형별 재산(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해 고지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A :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도입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Q : 일시적 2주택자 특례란?
A : 1가구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Q : 상속 특례는 어떻게 받나?
A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거나 소수지분주택(소유지분 40% 이하) 또는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Q : 지방 저가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에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Q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 1가구 1주택자 특례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 종부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가?
A : 세부담의 일시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Q :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Q :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A : 조정대상지역 소재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 종부세 합산배제 물건을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A : 과세 제외가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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