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부자 답례품만 118개…‘선물’에 가려지는 기부 취지
지자체, 기부 유도에만 집중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전남도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100개 넘는 상품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원하면 금액의 30% 한도에서 줄 수 있는데도 지자체들이 ‘답례품 지급’을 강조하면서 기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도가 선정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남도한바퀴 관광상품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입장권 등 공통 8개 품목과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별로 각각 5개씩 선정한 특산품(110개) 등이다.
현재 답례품을 확정한 자치단체 중에서 100개 이상의 상품을 선정한 곳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충남도는 답례품으로 15종의 상품을 내놨다. 15개 시·군의 쌀 꾸러미와 전통주, 한우세트, 수삼세트 등이다.
전북도는 최근 2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한우,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 전북투어패스 이용권, 한옥마을상품권, 추어탕, 사과, 치즈세트 등 특산품과 관광상품권 등이 고루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답례품 숫자가 많은 곳은 전북 김제시다. 김제시는 51개 품목을 선정했다. 김제시는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 17개, 약과·유과 등 가공식품 27개, 온라인상품권과 캠핑파크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준다.
전남도는 “22개 모든 시·군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선정위원회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상품별 분류를 잘해 기부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자체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이상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기부자가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선택 품목’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뒷전인 채 기부 유도를 위해 ‘답례품 지급’만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 해남에 외가가 있다는 30대 직장인은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먼저 알아야 기부 여부를 고민할 텐데 답례품 이야기만 들린다”면서 “진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 ‘선물로 사는’ 기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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