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갑론을박

백경열·고귀한·백승목 기자 2022. 11.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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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군 민원실 시범 실시
전공노 “전면 실시해야” 주장
홍준표 시장은 부정적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대구지부 제공

대구에서도 공무원이 점심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의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각지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민원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지역민도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21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내년 1월부터 대구 8개 구·군 민원실과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당초 전공노 대구본부는 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와 협상을 벌여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시행 마지막 달인 내년 9월쯤 제도 평가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협의회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 구·군 민원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전면 실시’ 카드를 꺼냈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는 기초단체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만큼, 공무원이 점심시간과 휴식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창현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장은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점심시간에) 소수의 인원만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오면 감당하기 힘들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보려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7월 경기 양평군을 시작으로 전남 담양·무안군, 경남 고성군 일부 읍·면 등지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 5개 기초단체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광주의 경우 시행 초기 불편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구청과 각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꼼꼼한 안내문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7월에는 울산 북구도 5개 구·군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북구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했다. 또 지역 8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발급기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했다. 울산 동구와 울주군도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힘을 얻는 상황이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고 썼다. 그는 “(점심시간 휴무제 결정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교대 근무라도 해서 민원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백경열·고귀한·백승목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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