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시작… ‘금투세’ 유예 핵심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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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총 257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방침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은 금투세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을 개정,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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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총 257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방침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에 개회, 4시간 넘게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진전 없이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은 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을 개정,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하는데 웬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썼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안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조원까지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종부세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세소위는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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