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얌체 차박족' 좋은 시절 끝"···이젠 과태료 물린다

서지혜 기자 2022. 11.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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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캠핑과 일명 '차박'이 붐을 이뤘지만 이에 걸맞는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캠핑장을 확대 조성하고 민폐 차박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관련 규제정비 등을 통한 캠핑장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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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규제 완화·차박 지역 발굴·안전 기준 강화 등 방안 확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캠핑과 일명 ‘차박’이 붐을 이뤘지만 이에 걸맞는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캠핑장을 확대 조성하고 민폐 차박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관련 규제정비 등을 통한 캠핑장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 시설을 활용해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올해 기준 27곳에 불과한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2027년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캠핑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련 규제도 손본다. 지금까지 ‘천막’으로 한정돼 있던 글램핑 시설 소재를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로 확대한다. 화재 안전 인증을 받았다면 천막이 아닌 소재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알박기 ‘얌체 차박족’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단속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박기 주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 차박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캠핑장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캠핑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제작 시 차실 내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글램핑·카라반 등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캠핑장 정기점검 때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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