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질문 "예의 없다" - 도어스테핑 중단 배경은?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정은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될 것이다" 출근길 약식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 기자 ▶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MBC 기자가 목소리를 높여 두 번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기자의 질문이 "정당한 취재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MBC 기자의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가 MBC 기자의 청사 출입금지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다음날인 토요일 밤늦은 시각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간사단에 MBC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고, 그다음 날인 어제는 약식 회견 장소인 1층 로비에 가림막까지 설치했습니다.
금요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 결국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약식회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이 MBC나 취재기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건지, 또 징계한다면 어떤 게 가능합니까?
◀ 기자 ▶
근거가 되는 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을 보실까요?
17조를 보면, "명백한 오보나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홍보수석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징계는 등록취소, 그러니까 MBC를 아예 대통령실에서 취재에서 배제하는 것부터, 일정기간 정지, 그리고 기자 교체요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질문과 태도가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하려면 간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높여서 질문하고, 참모와 설전을 벌인 게 징계 사유인지에 대해, 출입기자 간사단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징계까지 강행할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아무리 그래도 이게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까지 해야 할 정도의 일인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 기자 ▶
출근길 약식회견은 대통령실이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용산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받았습니다.
취임 바로 다음날인 5월 11에 시작돼, 61차례나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잠정'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편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효과에 더해서,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약식회견을 중단할 명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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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김현국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911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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