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진술…검찰, 바로 칼끝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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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말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자기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걸 들었냐"고 추궁한 적 있는데, 오늘 증언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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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남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에서도 천화동인 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오늘(21일) 말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말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자기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걸 들었냐"고 추궁한 적 있는데, 오늘 증언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위증 때 처벌받는 법정 증언이어서 무게감이 더 실리지만, 지난달 발언과 오늘 증언 모두 김만배 씨의 전언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만배 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는 자기 지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지분 절반 중 사업비를 뺀 약 428억 원을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사람이 나눠갖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대장동 지분에 이 대표가 직접 관련됐다는 걸 입증하려면 구속된 두 측근이나 김만배 씨의 시인을 받아내거나 관련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지난주 구속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네요?
<기자>
네, 정진상 실장이 영장 발부 이틀 만에 구속이 적법했는지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모레 오후 구속 여부 적법성을 다시 심리합니다.
24일에는 구속 기간을 채운 김만배 씨도 석방될 예정인데, 폭로전에 가세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에 이어서 김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이소영)
▷ 남욱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79045 ]
▷ '법정 폭로' 여파…야당, 강력 반발 속 '뒤숭숭'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79048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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