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2만명… 전년보다 31% 늘었다
납부 인원 올해 첫 100만명 돌파
5년 새 4배 증가… 세액은 10배↑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 부과
기재부 “이제는 일반 국민 세금”
12월 1∼15일 고지서 수정 가능
추경호 “다주택 중과세 폐지해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자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8.1%로, 지난해(6.2%)보다 2%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약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2017년의 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이날부터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달 1∼15일 자진신고로 수정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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