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웅혁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 행사, 차지철 경호실장이 부활하는 것"

김혜민 2022. 11.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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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웅혁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 행사, 차지철 경호실장이 부활하는 것"

-경호처 군경 지휘, 경찰국 신설·검수원복 이어 시행령 통치 논란

-정부조직법·국군조직법 위반 소지 커, 경호처장 지휘 규정 없어

-경호를 명분으로 경찰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

-'이태원 참사' 같은 상황 일어나면 지휘·감독에 문제 소지 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은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이죠. 사건 정면 보기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경호법 개정 시행령,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이웅혁> 시행령은 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모법입니다. 이 시행령에 새로 생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행사한다' 이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군경의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군과 경찰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요. 그런데 모법에서는 직접 지휘·감독이 아니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법의 위임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지휘, 계통 거치는 것이 없이 바로 지휘·감독을 직접 행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반발이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조항은 없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건 반헌법적일 뿐만이 아니고, 소위 과거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새롭게 부활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요. 관련돼서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군에서도 사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정하는 입장으로의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감독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이나 경찰이나 사실상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특히 야권에서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중요한 사항들이, 예를 들면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만들고, 이른바 검수원복도 또 시행령으로 또 만들더니. 왜 대통령경호법에 엄연히 있는 조항을 뛰어넘는 시행령 통치를 계속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안의 요약입니다.

◇ 이재윤> 결국 경호처장이 경호에 동원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협조 요청 방식이었는데.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 이웅혁> 네, 그렇죠. 대통령경호법에 의하면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경호처 70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 1천 300명이라든가, 군 1천 명은 사실은 군과 경찰의 지휘 계통을 거쳐서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즉 정부조직법에 그리고 대통령경호법, 심지어 국군조직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국군조직법 같은 경우 보면 군에 대한 지휘는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게 되면 군정 작전을 수행할 때는 합참의장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이것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경호처장이 국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경호처장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인데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시행령에 나타난다. 이건 상당히 군 지휘권의 문제다. 헌법에 반한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국군조직법에도 반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경찰의 입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경호'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 경찰권 전체가 장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항을 보게 되면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일주일에 적어도 5~6번 이상 거의 매일 일정한 행사를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경호 구역이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광주가 될 수도 있고, 대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경호 구역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경찰 경력과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감독을 해서 경찰 경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일뿐만이 아니고, 그 전날에도 일정한 안전 보안 점검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국에 걸쳐서 경찰 경력이 또 경호처장에게 장악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태원 경비와 관련돼서도 만약에 경호 구역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른바 인파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경찰서장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장이 아니다. 이것은 VIP 경호 행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 전 경력을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에서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히는 그런 형국입니다.

◇ 이재윤>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어쨌든 경호에 동원돼 있는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경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렇죠. 지금 경호처에서의 입장은 경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경호의 효율성이 필요해서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담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각 부처에서 일정한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했다. 요약하게 되면 빈틈 없는 경호 체제 확립을 위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시행령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 이재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역할을 확대시킨다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대사의 역사의 질곡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실상 경호실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장세동 경호실장도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었죠. '심기 경호'라고 하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기관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부처에 경호기관을 두고 또 경호처장도 차관급 정도로 높은 직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장급 정도인데, 왜냐하면 경호기관이 지나치게 권력기관화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그러한 계급, 그다음에 소속에 있어서도 대통령 직속이 두지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현대의 역사적 질곡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 때문에 지나친 친 권력 행보, 월권적 행위의 우려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경호법 개정 시행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 이웅혁>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행안부도, 경찰국 자체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됐듯 이번 상황도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또 많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해석 자체를 법제처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감독·지휘라고 하는 표현을 법제처에서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공식적인 권한쟁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정부에서 기획한 대로 사실상 다음 달부터 사실은 시행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 이재윤>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행이 되겠군요?

◆ 이웅혁>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경호처의 권한 자체는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봅니다.

◇ 이재윤> 대통령경호법 개정 시행령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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