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직장인 임 모(47) 씨.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 전용 99.2㎡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 모(72)씨는 "집값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3억원 이상 빠졌지만 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별도 금융자산도 없이 퇴직 후 연금 30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조세저항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초 공시가 기준 세액 산정해
이후 집값 하락세는 반영 안돼
올해 1주택자 평균 109만원 부과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작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1세대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집값이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 들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껑충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 전용 99.2㎡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 모(72)씨는 “집값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3억원 이상 빠졌지만 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별도 금융자산도 없이 퇴직 후 연금 30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조세저항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아 최초' BTS, 美AMA 수상…1년만에 월드컵도 '접수'[그해 오늘]
- 대통령실과 충돌한 MBC 기자 살해 예고에 경찰 수사 착수
- 박지원 "김건희 여사, 사우디 가서 외교해야"
-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스킨십에 밀치기…카타르 간 한국 리포터 "쉽지 않다" 울컥
- 'LA피습' 한국 승무원이 보호한 소년…"사촌 생명 구했다"
- 김건모, 3년 만 성폭행 누명 벗어… "활동 재개할 것"
- 수능서 ‘성게 머리’ 한 수험생…“평소 이렇게 해, 노린 것 아냐”
- 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목 조르고 머리 밟은 20대 남성 벌금형
- 10대 여아에 "남친 있어?" 대낮 성추행하려 ‘이것’으로 유인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