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령’…보험 사기 일당 유죄
박웅 2022. 11. 21. 19:57
[KBS 전주]전주지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3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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