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 불송치

이유진 기자 2022. 11.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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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경기 성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세행은 최씨가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만하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경찰도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건은 최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경찰은 2005년 불거진 최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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