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시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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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사태와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이후 국회가 가상자산 사업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화 방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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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또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위 산하에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디지털자산위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FTX발 파산 사태의 후유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정보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4%가량 하락한 1만61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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