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 `종부세 폭탄`]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 "내달 15일까지 내세요"

강민성 2022. 11.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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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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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땐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자료: 국세청>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가능 범위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는 이미 국세청이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측은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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