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전 여교사…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영민 기자 2022. 11.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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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영혁을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은 A군과 A군의 어머니 B씨가 전직 교사인 4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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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영혁을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은 A군과 A군의 어머니 B씨가 전직 교사인 4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에게 1500만원, 원고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담임교사로 원고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의 나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C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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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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